자동차를 구입할 때 차종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됩니다. 차종으로는 대형차, 준대형차, 중형차, 준중형차, 소형차, 경차 등으로 다양하게 나뉩니다. 이 중 경차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위해 경차의 혜택만을 모아보겠습니다. 경차는 취득세, 등록세 등의 혜택 뿐만 아니라 통행료, 주차장 이용 시 할인 혜택 등도 있기 때문에 꼭 참고하셔서 혜택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경차의 뜻
배기량 1,000cc이하로 길이 3.6m, 폭 1.6m, 높이 2.0m 이하인 차량으로 모닝, 스파크, 캐스퍼 등이 있습니다.
경차 혜택 등록세 취득세
경차의 경우 취등록세 최대 면제 금액이 2025년부터 40만 원으로 적용됩니다. 2024년까지 최대 면제 금액 75만원이었지만 2025년부터는 면제 금액 상한선이 낮아졌습니다. 또한 1,000만 원 이하의 경차만 면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서 경차 구매 시에 취득세 혜택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연간 자동차세도 8만원으로 일반 차량 대비 저렴하게 절감해 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경차 주차료 및 통행료 할인
경차의 경우 공영주차장 이용 시 5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이용 시 해당 혜택이 쏠쏠하기 때문에 경차를 이용하신다면 주차 시 공영주차장 이용을 추천드립니다.
경차혜택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이 있습니다. 경차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이 되기 때문에 부담이 줄어듭니다.
그 외에도 경차 혜택으로 유류세 환급이 있습니다. 연간 최대 30만원 환급이 되며 환급 카드 사용 시 휘발유, 경유는 L당 250원, LPG의 경우 L당 160.82원 혜택이 적용됩니다.
그 외 경차 혜택
이 외에도 책임 보험료 10% 할인, 차량 10부제 면제, 환경부담금 면제, 혼잡통행료 면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기 구매 비용부터 실제 사용 시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을 통해 경차를 실용적으로 운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차 할인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취등록세부터 유류비, 주차비, 통행료 그 외에도 유류세 환급까지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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